권익위에 고충 민원… 이익 침해 증빙 자료 제출해야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하는 고충 민원 처리 제도가 도움이 됩니다. 권익위는 접수된 민원 내용을 심의해 행정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등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283개 행정기관이 모두 1904건의 권익위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618건(85.0%)에 대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고충 민원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은 어떤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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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01년 1월 방범순찰대에서 의무복무 중 자살을 시도해 혼합장애 1급(정신연령 3~5세) 진단을 받은 의경의 사인을 단순 자해라며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구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3월, 권익위 의견표명을 수용해 ‘공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 의경의 어머니는 의무복무 중인 아들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상 인정 사유를 부모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권익위는 조사·심의 결과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A)민원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정보와 민원 내용을 6하 원칙에 맞게 작성해 직접 권익위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권리, 이익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문서, 사진 등 증빙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야 합니다.
Q)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민원 내용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습니다. 민원 신청인, 행정기관 관계 직원, 참고인 등이 권익위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합니다. 담당 조사관은 이 내용을 가지고 실지 조사, 전문가 감정 의뢰를 거쳐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뒤 전원위원회나 소위원회에 보냅니다. 위원회는 사실관계, 증거 등을 심의한 뒤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합니다. 처리 결과는 의결 후 3일 이내 해당 행정기관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행정기관은 의결 후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등 처리 결과를 위원회로 통보합니다.
Q)처리 형태는 어떻게 되고 그 기준은.
A)가장 강력한 형태의 처리 결과는 시정조치·제도개선 권고입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제도가 부당하거나 위법하진 않으나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을 때는 의견표명을 합니다. 이 밖에 조정·합의 등은 권익위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분쟁 해결, 합의를 종용하는 조치입니다. 기초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을 때는 기각합니다. 또 법원의 판단, 감사원의 감사 등이 진행 중인 사안이거나 공공기관과 관계된 민원이 아닐 때는 각하 조치를 합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0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