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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월요일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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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송파구의 월요일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의 날’이다.

송파구는 5일 불법광고물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 전단지 등을 걷어오면 월 최대 1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단 송파구에 사는 65세 이상 주민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로등, 전봇대 등에 부착된 벽보와 골목길, 차량 등에 배포된 전단과 같은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위험요소이기도 하다.

 이에 구는 먼저 단속인력을 확대해 불법광고물 전담 정비반을 평일, 야간, 공휴일 상시 단속반으로 운영한다. 정비반은 주로 대로변의 현수막을 철거하는데 분양광고 등의 현수막 단속 건수가 2015년에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위례와 문정, 미사 등 도시개발 때문에 단속한 현수막 건수가 2014년 5만 1563건, 2015년 9만 7714건으로 증가했다.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는 휴대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바로 불법광고물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광고물의 위치도 신고 가능하다. 직접 불법광고물을 거두었을 때는 오금동의 창고로 가져가면 장당 10원 정도에 보상받을 수 있다. 오금동의 창고는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 직원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 불법광고물을 없애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주민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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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