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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되팔이’ 밀수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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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직구)가 늘면서 직구한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되팔이’를 하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직구는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사들이는 것으로, 150달러(미국산은 200달러)까지 무관세 및 목록통관 편의를 제공한다. 때문에 직구로 들여온 물건으로 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밀수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특송화물로 국내에 들어온 물품 가운데 지난해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43건에 이른다. 대학생 A씨는 국내에서 발매되지 않는 유명 운동화나 의류가 포털사이트 동호회에서 고가에 거래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직구에 나섰다. 직구한 제품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웃돈을 붙여 팔았다. 지난해 그가 판매한 제품만 22차례, 200만원어치에 이른다.

A씨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면세받은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된다. 그는 지난달 인터넷을 감시하던 관세청에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

관세청은 2014년 목록통관 대상이 식·의약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되면서 해외 직구 되팔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A씨가 활동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직구한 새 제품이라거나 포장만 뜯은 매물이 넘쳐난다. 이들 제품은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은 상품이어서 해외 직구 되팔이로 추정된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직구 제품을 되팔다 적발되면 관세액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직구액이 2000만원을 넘거나 반복적으로 판매한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관세청은 “반복적인 물품 구매자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직구 제품의 상행위는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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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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