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제품 구매’ 확대 시행
환경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진 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다. 녹색제품은 생산·소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줄인 제품을 말한다.
우선 소비자 친화형 녹색제품 인증이 확대된다. 완구·문구, 놀이매트, 물놀이용품 등 어린이용 제품과 주방용품 등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발, 도입한다. 또 유아·노약자·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용 제품과 에너지·자원 다소비 제품 가운데 안전성과 환경성이 뛰어난 제품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환경마크’를 부여한다. 유해물질 함유량과 소비전력, 물 사용량 등이 고려된다.
환경부는 특히 녹색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현재 300곳인 녹색매장을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전문점, 나들가게 등으로 다각화해 2020년까지 55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친환경 인증제품 구매 시 포인트를 적립하는 ‘그린카드’ 적용 업종도 커피숍·극장·호텔·항공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현재 39%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위장 환경 제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허위로 친환경 표시·광고를 하면 중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당 사례와 해당 업체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마크 인증 절차를 개선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 방식을 기존의 제품 모델별 인증에서 단위별 인증으로 바꿨다. 개별 모델마다 따로 인증하지 않고, 품질·환경성·설계·기능 등이 같은 제품은 하나의 단위로 묶어 인증한다는 것이다. 인증방식 변경으로 인증기간 단축과 비용 경감이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이 동일한 원료·부품·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추가 인증받고자 할 경우 기존 시험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환경마크 제도는 생산·유통·소비·폐기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거나 자원을 절약하는 제품·서비스를 인증하는 것으로, 1992년 도입됐다. 인증 제품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만 6647개로, 2011년 이후 4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1-1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