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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이상민 권익위 부위원장이 본 ‘행심위의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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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정부 안의 대법원 격…부처로부터 독립·기속력 높여야”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으로 똑같이 6개월간 면허정지된 운전자들 가운데 면허정지 때문에 생업이 중단돼 일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운전자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받아볼 만하다. 행정심판 제도는 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이 옳은지를 따지는 행정소송에 비해 권리구제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이상민(51·사법연수원 18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으로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봤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상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행정심판 제도가 만들어진 지 30주년을 맞은 지난 한 해 국민 3933명(17.4%)이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았습니다. 지난해 중앙행심위가 처리한 행정심판 건수는 모두 2만 2560건(각하 2387건 제외)이었는데요. 10건 중 1.7건이 ‘인용’돼 권리구제가 이뤄진 셈입니다. 2014년 인용률(16.3%)에 비해 1.1% 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인용률이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행정심판 제도의 한계점도 분명합니다.

먼저 행정심판 제도와 사법부의 행정소송을 여전히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측면도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중앙행심위는 ‘행정부 안의 작은 대법원’(준사법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행정법원(1심), 서울고등법원(2심), 대법원(3심) 등 약 2년에 걸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만,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평균 처리기일은 70일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요. 하지만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심사하는 것이기에 여전히 행정심판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초록은 동색 아니냐’는 국민들의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중앙행심위의 독립성 확보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권리구제가 긴요한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하지 않으면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 선입견이 점차 사라지게 된 것은 1996년 행정심판법이 대폭 개정되면서부터입니다. 이전까지 행정심판 기능은 각 행정기관에 소속된 상급기관에서 맡았습니다. 각 부처 장·차관의 손 아래 있었던 셈이죠. 법 개정을 통해 각 부처 행정심판위원회들이 떨어져 나와 지금처럼 통합된 형태가 됐습니다. 다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독립성 강화는 중앙행심위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믿고 이용하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니까요. 법 개정 당시 전체 심판위원 중 민간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지금은 위원 50명 가운데 임명직은 위원장인 저와 상임위원 3명이고, 비상임위원 46명(변호사 23명, 의사 5명, 법대 교수 17명, 사회대 교수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 다른 과제는 행정심판의 ‘기속력’(효력·구속력) 공백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심위는 행정기관들에 심판 결과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각 기관은 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행정심판의 경우 중앙행심위에서 해당 행정기관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이를 따르지 않는 행정기관들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앙행심위가 어찌할 방도가 없는 상황인데요. 정보 자체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기관들에 간접적으로 결과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한 주에 평균 46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중앙행심위의 인력 확충과 심판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절차를 보면 사건 중요도에 따라 매주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6건에 대해 9명의 심판위원들이 구술심리를 진행합니다. 선례가 없거나 파급효과가 크며 법리적으로 난해한 사건들이 우선순위입니다. 구술심리 때는 심판 청구인은 물론, 행정기관 관계자 등을 불러 위원들이 질의응답하고 1시간 이상 토론합니다.

최근 가장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행정심판 사례는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의 산업재해 보험요율에 관한 것인데요. 쿠팡과 같은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요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 측은 보험요율이 일반 사무직 기준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쿠팡의 주요 서비스가 당일 배송인 만큼 운송직 기준의 산업재해 보험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요. 쿠팡이라는 업체의 특징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구매율이 높은 상품 재고를 쌓아뒀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1~2시간 이내 또는 당일 배송하는 것이어서 운송을 쿠팡 직원들의 주 업무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산업 분야와 관련한 행정심판이 청구됨에 따라 심판 위원들의 역량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중앙행심위를 지원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인력 확충도 과제입니다. 현재 직원 1인당 사건 부담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행정심판을 청구해 권리구제를 받으려는 국민들이 늘어날수록 인력 확충도 이뤄져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면 형식적인 심리가 이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차례차례 해결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행정심판이나 전국 각지 청구인들을 찾아가는 행정심판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필요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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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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