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 중 과실로 법령 위반… 전광판 설치 허가 안 해 피해 입혀
재판부는 “강남구청장이 해당 업체에 전광판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사거리 건물 옥상에서 LED 전광판을 운영하던 이 업체는 건물 재건축에 따라 다른 건물로 전광판을 옮기기로 하고 2011년 강남구에 허가 민원을 제기했다. 강남구는 ‘위치 변경은 신규 설치’이며 2007년 강남구가 공표한 ‘옥외광고물 고시’에 따라 전광판의 신규 설치는 금지돼 있다고 답했다.
업체는 감사원에 진정을 넣었고 감사원은 “해당 고시는 이미 폐지됐다”며 강남구에 이 사안을 처리하라고 했다. 하지만 강남구가 재차 불허하자 2013년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강남구가 법원 판결 등에도 불복하는 사이 서울시가 ‘옥외 광고물 간 거리는 서로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고시를 새로 발표해 전광판 영업은 결국 불가능하게 됐다. 업체는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1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