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1개 특정 사업장의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읍·면·동 내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사회보험 사상 처음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개하는 정보는 가입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다. 4월 1일부터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도 공개한다.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의 가입 사업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 결과 미가입 사업장은 홈페이지 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보험가입부(052-704-7230~1)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향후 국토교통부 지리정보와 연계해 국민 누구나 한눈에 보험가입 사업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