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적립 해외출장 효용성 적어
기획재정부가 18일 각 부처에 통보한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존에 공무원 개인 명의로 적립됐던 항공 마일리지를 정부 단위 ‘항공권 구매 권한’으로 바꾼 뒤 해외 출장 실적에 따라 각 부처에 배분한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는 개인 명의로 적립돼 다른 해외 출장 용도로만 쓸 수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이 보유한 공무상 항공 마일리지 절대량이 적어 활용률이 저조하고 아예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 출장이 많은 공무원들만 자신이 출장으로 쌓은 마일리지를 제대로 쓸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정부가 항공사로부터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항공권 구매 권한을 받고, 각 부처는 해외 출장을 갈 때 항공권 구매 권한을 먼저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추가로 항공권을 사야 한다.
또 올해 지침에는 출연기관이 출연금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결산잉여금을 경상경비로 사용하게 하고, 퇴직급여충당금 과다 적립 금지, 개별사업 출연금의 목적 이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거짓으로 한 차례 이상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와 수급자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한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1-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