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 소유자 정보 등록
도난당한 자전거가 2010년 3515대에서 2014년 2만 2358대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걱정을 한결 덜게 됐다. 자전거를 거주지 시·군·구청에 등록하면 전국 어디서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등록을 신청하면 통합 시스템을 활용해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도난방지 및 식별을 위한 QR코드 등 장치를 부착하는 한편, 등록정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공유하게 된다. 식별장치는 절도범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도난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법률은 또 정부와 지자체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열차나 전동차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권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올 상반기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1-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