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법’ 25일부터 시행
이른바 ‘세월호 선장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수상구조법에 따르면 앞으로 조난사고를 낸 ‘가해 선박’이나 조난당한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이 사고 신고나 승객 구조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수상구조법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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