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첫 민간인 ‘핵 벙커’ 만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친환경 행사 지침’ 마련… 탄소중립 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도심 속 ‘벼 베기’ 체험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구, 초등학생 자원순환 실천 ‘학교, 광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런 법 잘 보세요!] 승객 구조 안 한 선장·승무원 최대 무기징역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수상구조법’ 25일부터 시행

이른바 ‘세월호 선장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수상구조법에 따르면 앞으로 조난사고를 낸 ‘가해 선박’이나 조난당한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이 사고 신고나 승객 구조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수상구조법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수난구호법에는 구조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선장, 승무원에 대한 처벌이 인명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새로 시행되는 수상구조법은 사망자가 생기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토록 했다. 부상자가 생기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기상악화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동 및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어선’에서 ‘선박’으로 확대된다. 기상악화 사유에 ‘풍랑’도 추가됐다.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의 수상사고 대응능력 점검도 강화된다. 해경본부는 해마다 수난 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성수 도시재생’으로 도시·지역혁신 대상

‘일자리 창출’ 국토부 장관상 받아 작년 행안부 장관상 이어 연속 수상

종로, 익선동·돈화문로 연결 ‘상생거리’ 운영

CCTV·재난안전상황실 상시 가동 주민·관광객 누구나 안전한 거리로

금천 “노년이 행복하게”… 오늘 ‘백금나래’ 선포식

노인 백발에 구 캐릭터 합친 표현 구청광장 낮 12시~5시 상담부스 운영

추석 핫플 된 동작구 ‘테마파크’ 신청사

대형 윷놀이·떡메치기 등 체험 인기 초대형 미끄럼틀엔 “놀이공원 같아” 송편 등 판매로 지역 상권 활성화도 박일하 구청장 “생활 속 구청 될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