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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 잘 보세요!] 승객 구조 안 한 선장·승무원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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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법’ 25일부터 시행

이른바 ‘세월호 선장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수상구조법에 따르면 앞으로 조난사고를 낸 ‘가해 선박’이나 조난당한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이 사고 신고나 승객 구조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수상구조법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수난구호법에는 구조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선장, 승무원에 대한 처벌이 인명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새로 시행되는 수상구조법은 사망자가 생기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토록 했다. 부상자가 생기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기상악화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동 및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어선’에서 ‘선박’으로 확대된다. 기상악화 사유에 ‘풍랑’도 추가됐다.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의 수상사고 대응능력 점검도 강화된다. 해경본부는 해마다 수난 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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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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