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규제신문고’ 건의 390건 수용… 게스트하우스·승합차 규제도 완화
올해부터 음식점 안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거나 카페 한쪽에서 옷을 판매할 수 있는 ‘숍인숍’ 영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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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규제 개혁을 통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벽, 칸막이, 선 등 구획만 설치하면 내부에 다른 매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주점에서 단순히 당구대만 설치해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다. 다만 위생상의 문제로 노래연습장·콜라텍·무도학원·동물사육장은 복합매장 제한 해제에서 제외됐다.
호스텔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8m 이상 도로에 인접해야 하는 조건에 가로막혀 서울 마포구 홍익대 주변 100여개 게스트하우스의 상당수가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됐다. 20실 이하인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인접도로 폭이 골목길 수준인 ‘4m 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모든 수영장에서 침전물 확인 등을 위해 1시간 간격으로 이용객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규제도 풀렸다. 호텔이나 스포츠센터 수영장은 수영객의 쉬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워터파크나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등은 이용객 안전을 위해 제외됐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1-2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