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지정해야 대상 제외”
24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고 “푸드 트레일러는 음식판매차 중 특수작업형 특수차이기 때문에 지방 조례로 지정해야 화물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결정했다. 경기도의 판단이 맞은 셈이지만, 음식판매용 특수차에 관한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화물자동차법은 화물차란 화물차와 특수차로 구분하고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란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차와 견인되는 차라고 명시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신고가 필요한 음식판매차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푸드 트레일러는 음식판매용 특수차라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화물자동차법 적용 대상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자동차”라면서 “이와 달리 푸드 트레일러는 식품접객업에 사용되는 차량”이라고 봤다. 좁은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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