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에 막혀 생산량 줄어들어” 환경분쟁조정위, 운영자 피해 인정
1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로 발전량 손실을 본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운영자에게 건축주가 23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표모씨는 2012년 12월 서울 성북구 2층 주택 옥상에 5300만원을 들여 소규모(15.6㎾)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4만㎾(월평균 1300㎾)의 전력을 생산했다. 그러나 2015년 3월 표씨 집 동쪽에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 공사가 시작됐고, 이로 인해 표씨는 같은 해 7월부터 일조 방해에 따른 발전량 감소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표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11월 전력생산량과 매출액이 2013~2014년 같은 기간보다 858㎾, 85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건축물 신축 전후의 전력 생산량과 전문가의 총발전량 시뮬레이션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발전량 감소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했다. 배상 금액은 건물과 소음 피해, 5개월간의 발전량 피해를 반영해 산정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2-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