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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신규졸업자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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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평가항목에 경력점수 20점... 사실상 기회 박탈”

서울시교육청이 신규졸업자들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서류심사 평가표’를 시달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학생수 감소 및 인사적체로 공립학교 신규교사 임용 기회가 과거에 비해 아주 좁아졌고, 사립학교는 학급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정교사보다는 기간제 교사의 비율을 높여가는 추세다. 정교사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간제 교사 자리라도 얻는 것이 큰 목표가 됐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서류심사 평가표(별첨#1)를 배포하여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평가표가 신규졸업자의 기간제 교사 진입 기회를 박탈하는 독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에 배포된 지침에 의하면 ①교원자격증(20점) ②경력(20점) ③직무관련자격증(20점) ④자기소개서(40점)의 4가지 평가항목을 두도록 하고, 각 항목마다 3개씩의 평가요소를 두어 평가요소별로 5점의 차이를 두도록 했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된 평가항목은 경력(20점)으로 2년 이상 20점, 1년 이상 2년 미만 15점, 1년 미만 10점을 주도록 했다. 서류심사에서 10점의 차이를 두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신규졸업자의 기간제 교사 진입은 원천 봉쇄된다는 것이다.

J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한 K씨는 “경력을 서류심사기준에 넣는 것은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라며 “서류심사기준에서는 빼고 면접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되는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송재형 의원(강동2, 교육위원회)은 “교과목이나 기존 교사들의 경력분포에 따라 뽑고자 하는 교사의 채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청에서 평가항목이나 평가요소에 대한 예시는 도움이 되지만 배점까지 지침에 넣어 사립학교의 재량의 여지를 없애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담당자는 “2016년 새로운 지침을 만들 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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