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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부강의·회의 月 3회·6시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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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활동·대가기준 엄격히

앞으로 공무원들이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회의 등의 외부 활동을 할 때 월 3회, 최대 6시간을 넘겨선 안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자치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가 기준도 엄격해졌다. 기존 행동강령에 따르면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은 직위에 따라 1시간을 기준으로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4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 등으로 나뉜다. 1시간이 추가될 때마다 일정 기준 금액이 추가된다.

종전에는 이 기준 금액에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료’는 기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탓에 ‘원고료’ 명목으로 과도한 대가가 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기준 대가 외 ‘원고료’ 수령은 금지된다.

또 대가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해당 공무원의 선택에 따라 초과 금액을 기부하거나 반환할 수 있었다. 문금주 행자부 감사담당관은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외부 활동 제한 기준을 어길 경우 반드시 상급자에게 허가를 받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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