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등급 달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맨홀 질식사 막아라”… 서울, 보디캠·가스측정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반기 송파 찾은 관광객 6649만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 모집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무원 외부강의·회의 月 3회·6시간 이내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자부, 활동·대가기준 엄격히

앞으로 공무원들이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회의 등의 외부 활동을 할 때 월 3회, 최대 6시간을 넘겨선 안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자치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가 기준도 엄격해졌다. 기존 행동강령에 따르면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은 직위에 따라 1시간을 기준으로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4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 등으로 나뉜다. 1시간이 추가될 때마다 일정 기준 금액이 추가된다.

종전에는 이 기준 금액에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료’는 기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탓에 ‘원고료’ 명목으로 과도한 대가가 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기준 대가 외 ‘원고료’ 수령은 금지된다.

또 대가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해당 공무원의 선택에 따라 초과 금액을 기부하거나 반환할 수 있었다. 문금주 행자부 감사담당관은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외부 활동 제한 기준을 어길 경우 반드시 상급자에게 허가를 받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2-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자치구 합동평가 1등급은 영등포

2025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표

맥주 애호가는 화양제일골목시장으로~

26일부터 ‘화양연화 맥주축제’ 개최 김경호 광진구청장 “피로 날리길”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