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넘어도 안정적 근로소득 필요”… 중장년 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동구, 동물보호센터 6곳 추가 지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낙성대역 사당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용적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사업재편 기업 등록면허세 2018년 말까지 50% 감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자부 ‘원샷법’ 후속조치

행정자치부는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법안 취지에 걸맞게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 활동을 촉진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때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원샷법 시한에 맞춰 2018년 말까지 50% 감면해주는 게 지원방안 골자다. 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관공서 장부)에 올릴 때 물리는 등록면허세는 2014년 기준 1조 4800억원 규모다. 대표적으로 적용될 세율을 보면 영리법인 설립·증자 때 0.4%다. 따라서 원샷법 후속조치로 0.2%만 부담하면 된다. 행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마무리 짓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기로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2-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국가유산 수륙재 가치 세계에 알려야” [현장 행정

김미경 은평구청장 세계유산 추진

종로구, 우리 아이 책읽기 습관 길러준다

영유아 성장에 맞춘 책꾸러미 선물 초등생 독서토론 ‘북적북적’ 운영

땀과 눈물로 일궈낸 ‘성북 자활기업’

성북지역자활센터 등 자금 지원 경제적 취약계층 모여 공동 창업 카페 ‘세린’ 청소서비스 ‘원클린…’ 이승로 구청장 “사회 환원 기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