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원샷법’ 후속조치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원샷법 시한에 맞춰 2018년 말까지 50% 감면해주는 게 지원방안 골자다. 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관공서 장부)에 올릴 때 물리는 등록면허세는 2014년 기준 1조 4800억원 규모다. 대표적으로 적용될 세율을 보면 영리법인 설립·증자 때 0.4%다. 따라서 원샷법 후속조치로 0.2%만 부담하면 된다. 행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마무리 짓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기로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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