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과잉 진료·보험 사기 막게 올 상반기 경찰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비윤리적 의료 행위도 적극 단속하기로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사무장병원 전담조직인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설치해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다 보니 과잉 진료, 보험 사기 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누적 부당이득금은 올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 내에는 이를 전담 관리할 조직과 인력조차 없어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은 사무장병원의 불법 개설을 막기 위한 입법·정책을 지원하고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의료기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경찰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은닉 재산을 발굴하고 강제집행하는 업무,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도가 사무장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실태조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부터 각 지역본부에 사무장병원 징수 전담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다시 불거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조사를 벌여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료기관을 단속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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