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신체조건 흉위기준 삭제… 응급구조사 등 가점 비율 높여
국민안전처는 19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38년 만에 신체조건 중 흉위 기준 삭제를 골자로 한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9일 지역별 1차 필기시험을 치르는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수험생 체형이 변화한 지 오래인 데다 흉위와 체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학계 보고를 반영한 조치다. 이전 규정으론 흉위가 신장(키)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합격증을 받았다. 지난해엔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시험에서 필기 수석을 차지한 여성이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최종 면접도 못 보고 탈락해 논란을 일으켰다.
공개경쟁채용에서 자격증 소지자의 가점 비율도 바꿨다. 응급구조사 1급과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가점 비율을 1%에서 3%로 높였다. 응급구조사 2급과 소방안전교육사 자격 소지자의 가점도 각각 1%, 3% 신설했다. 다만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의 2개 분야를 각각 가점하되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해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전엔 붉은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적색약자는 정도를 따지지 않고 모두 불합격 처리됐지만, 이젠 색각 이상 정도가 약한 약도 적색약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 강도·중등도 적색약자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양쪽 시력 0.3 이상이란 조건은 그대로다.
또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자격 폐지에 따라 가산점 규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미리 준비했다가 갑작스러운 규정 변동으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 31일 안에 공고된 시험까지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경과조항을 뒀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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