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직권상정, 필리버스터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 의장은 최근 북한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 이미 법률자문을 거쳐 국회법상 심사기일 지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날 이병호 국정원장을 국회로 불러 구체적인 테러 정황과 첩보를 보고받은 뒤 테러방지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테러방지법이 국회법상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 의장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정보위를 단독 소집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들 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대체토론만 진행한 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 106조 2항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의 연발,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및 그 설명을 위한 장시간의 발언 행위 등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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