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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역행 법령·제도 미리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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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차 계획 이행’ 워크숍

상반기 중 ‘인구영향평가제’ 마련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새 법령과 제도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정하는 ‘인구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중 연구에 착수해 인구영향평가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합동워크숍을 열고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런 내용의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구영향평가제는 정부 정책이 저출산 극복 노력에 역행하지 않도록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제도다. 도로시설·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간척사업 등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유사하다. 예컨대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면서 되레 다자녀 추가공제를 폐지해 문제가 됐던 2013년 세법 개정 사례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다자녀 추가 공제 혜택을 다시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 단계에서부터 출산율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이미 있는 제도라도 저출산 극복 정책에 역행한다면 손질할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제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까지도 인구영향평가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파를 고려해 우선 연구 단계에서 실현 가능성을 따지기로 했다. 인구영향평가제가 시행되면 모든 부처는 저출산 문제와의 연관성을 꼼꼼히 살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자칫 인구영향평가제가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점검·평가단을 꾸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기본계획 과제의 이행실적 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예산집행률 위주의 성과 평가가 이뤄져 왔다.

점검·평가 결과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장관급 회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해 보완 대책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점검·평가 지원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관계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점검·평가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매년 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성과를 결산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 대회도 개최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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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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