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서울시의원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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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결석 학생들을 찾아 적극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학생인권옹호라는 관점에서 조례개정안은 교육청내 학생인권옹호관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통합관리를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이 장기결석 아동을 다룰 심리적, 법적, 교육적, 행정적 전문성을 갖추고 통합 대응을 할 경우 개별 학교에 맡겨 두는 것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관심이 줄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적극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월22일 현재 서울교육청 초등학교의 장기결석 학생은 26명이고 이 중 무단결석자는 9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학교 장기결석자와 장기미취학자는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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