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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 학생 교육청서 통합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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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서울시의원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 발의

김용석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서초4선거구)은 무단으로 장기결석 중인 초·중학생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서울교육청내 전담기구 운영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초·중학생의 장기결석 문제는 일선 학교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선 학교에 공문 보내 동 주민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등에 신고 잘하고, 교육청에 보고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통합관리 해야 하며 조례 개정안은 의무교육대상자가 결석할 경우 학교는 즉시 경위파악 착수→학교는 출석 독려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미취학 포함)하면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지→학생인권옹호관은 관할 동장이나 교육지원청에 즉각 통보 및 자체 경위파악 착수→폭력 등 범죄의심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경찰서 통보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즉 결석 학생들을 찾아 적극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학생인권옹호라는 관점에서 조례개정안은 교육청내 학생인권옹호관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통합관리를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이 장기결석 아동을 다룰 심리적, 법적, 교육적, 행정적 전문성을 갖추고 통합 대응을 할 경우 개별 학교에 맡겨 두는 것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관심이 줄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적극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월22일 현재 서울교육청 초등학교의 장기결석 학생은 26명이고 이 중 무단결석자는 9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학교 장기결석자와 장기미취학자는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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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