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떨어진 안전 규정 74개 재정비
황 총리 “도시철도 사고 과징금 30배로”자동차, 자전거도로 침범 때도 20만원
모든 자전거도로는 주차 금지구역 지정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침범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같은 금액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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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용자와 함께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상의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자전거도로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강변의 경우 자전거의 속도가 시속 40㎞를 넘긴다”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는 노인들이 많은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영업폐쇄 처분을 받고 119 응급차량을 사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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