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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롱 특허’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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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문인력·노하우 등 활용…수요기업 발굴·기술이전 돕기로

특허청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특허 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을 시범 실시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른바 ‘장롱 특허’(미활용 특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대학·출연연의 특허활용률은 32.9%로 기업(77.1%)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특허활용률을 높이려면 수요기업을 발굴해 기술을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활용 가능성이 낮은 특허를 정리하는 등 체계적인 특허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정보와 관련한 전문 인력과 다양한 특허분석 노하우를 활용해 특허 관리와 활용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특허 품질지표와 특허가치 자동평가시스템 등을 활용한 분석과 특허·기술 전문가의 평가가 병행된다.

연구개발(R&D) 특허를 다수 보유한 정부 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올해 분석과 평가를 우선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학·공공연 전체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보유기관의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있는 특허를 양산하는 전략적인 특허관리 문화가 연구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2-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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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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