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4년 12월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는 전북산 농특산품 온라인 판매장인 JB플라자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자치부에 사전 협의서를 늑장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5000만원 이상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북도는 입찰 공고 이후 협의서를 제출했다. 입찰공고일은 12월 8일, 사전 협의서는 다음 날인 9일 제출했다. 이 때문에 행자부는 사전협의를 반려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지난해 1월 중순 사전협의를 생략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갔다.
전북도가 2012년 4월 추진한 스마트 투어 서비스 구축사업 역시 사전협의 없이 추진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7개월 전인 2011년 9월 한국관광공사가 이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사업비 1억 9000만원만 날린 셈이 됐다. 행자부와 사전 협의를 했더라면 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이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를 소홀히 해 혈세를 낭비했다.
감사원은 “사전 협의제가 법규정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것”을 행자부에 주문했다. 또 사전협의를 생략하거나 결과 통보 이전에 사업을 발주해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는 사유와 책임을 규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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