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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원·군 간부 임용 금지…자질 부족 군 간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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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올해부터 시행되는 ‘특정직 인사혁신 과제’ 공개소방공무원 응시연령 21→18세, 10년 재직 교원 1년 휴직 허용

앞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군 간부와 교원은 공직 임용이 금지되고,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는 조기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 추진 과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 날부터 군(軍) 복무 중에 2 차례 이상 보직해임되거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는 전역복무부적합조사를 거쳐 퇴출시키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현역복무부적합조사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격상 결함이 있고,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현역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군 간부 임용이 금지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종전 21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3월 중에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 법령을 개정하고,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의 경우 가정범죄 대응, 수중과학수사, 대테러·재해·재난대응 등 특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1월 ‘전문화 교육훈련 과정’을 신설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인력 6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공무원법은 또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교직 임용을 금지했다.

또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휴직을 허용하는 자율연수 휴직제가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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