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서울시의원 “3개구만 시범실시... 대리출석 등 운영도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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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5년차 대상으로 하는 비상소집 훈련은 남편 대신 부인이 참석하여 도장만 받아오거나 시간만 때우다 가면 되는 형식적인 훈련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 국민안전처 교육지침에 따라 편성된 제도로써 사회생활로 바쁜 민방위대원의 훈련을 편리하게 이수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하지만 서울시 사이버 민방위 교육은 현재 시범적인 상태로 3개의(강남구, 강서구, 동대문구) 자치구만 실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체 자치구 주민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일부 자치구만 실시하는 것은 주민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 강의 시 발생 할 수 있는 대리출석 문제와 실제현장에서의 민방위 소집이 과연 동일한 평가가 가능한지 등 많은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 보완하여 이를 위한 해결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민방위 교육의 참여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각 자치구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전면실시 또는 폐지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더 이상의 무의미한 민방위 소집훈련방식이 나타나지 않도록 효과적인 훈련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