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징계’ 오해와 진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 답하다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징계한다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일 입법예고됐다. 오는 5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소극행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퇴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의 기자간담회를 바탕으로 오해와 진실을 문답으로 풀었다.Q. 공무원 퇴출이 쉬워지나.
A. 그렇지 않다. 복지부동 공무원이라도 기관장이 임의로 해임, 파면시킬 순 없다. 감사원 또는 기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소극행정 사례는 대상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자체 징계위원회(6급 이상)나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5급 이하)에 회부된다. 기본적으로 양형은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고의 유무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 상황, 전후 사정, 평소 행태, 행실, 근무 성적, 포상 성적 등도 고려된다. 기존에는 ‘비위’로 취급하지 않았던 소극행정을 ‘비위’로 간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 외의 양형 판단은 기존 절차에 기반한다.
Q. 소극행정의 기준은.
A.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순 없다. 징계위에서 복지부동을 징계한 양형 사례가 축적되면 기준이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도 기준이 명확한 징계 유형은 음주, 금품 수수 등에 불과하다. 혼란과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Q. 채찍은 많고 당근은 적다는 지적도 있다.
A. 기존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무원만 징계를 감경했다. 개정안에는 장차관 표창에 대해서도 징계 감경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차원에서다. 적극행정에 대해 징계 감경 정도를 확대하느냐, 감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다. 이달 안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포상 대상을 각 기관에 안내할 계획이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당근에 대한 개념이 미미했는데 앞으로는 포상도 적극 확대할 것이다.
Q. 적극행정을 해도 감사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A. 인사, 징계, 감사 등 업무를 했던 퇴직 공무원들을 전문 강사로 양성 중이다. 현장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다음달까지 45개 기관을 찾아가 4900명에게 소극행정, 적극행정에 대해 교육한다. 일부 공무원은 업무 관련 법령 체계를 숙지하지 않고 전임자에게 배운대로 수동적인 매뉴얼만 따른다는 얘기가 있다. 교육을 통해 개정안 내용을 알리고 불신을 줄여 나가겠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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