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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금품 수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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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실천 서약식

“100만원 미만이라도 중소기업에 금품을 요구한 경우 직무 및 대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벌하겠다.”

중소기업청이 14일 잘못된 관행과 부패척결, 깨끗한 조직문화 정착 등을 위해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전 직원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개정된 행동강령에 따르면 업무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공직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을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현재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수수시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최소 해임키로 했다.

글로벌 기업인 GE의 준법·준수 프로그램인 ‘Session D’를 벤치마킹해 부서장 자율과 책임하에 상시적으로 부패요인을 사전 발굴·개선하는 ‘청렴 자율실천 프로그램’를 도입한다. 법령이나 규정이 불명확하고 현실과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부서장 중심으로 토의를 거쳐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우려되거나 예산낭비, 관계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이 어렵거나 감사부담이 있는 업무 등이 대상이다. 자율적인 청렴실천 활동을 통해 실효성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을 통한 ‘고위공무원 부패위험 진단·평가제’도 도입한다. 또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부패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승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청렴과 공직윤리를 어기면 그동안의 노력이 한 순간 물거품이 되고 만회할 기회가 없게 된다”면서 “부패근절 및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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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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