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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A] 육아휴직 30일 이상 때 통상임금 4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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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육아 위한 제도

8세 이하 자녀 있을 때 엄마·아빠 모두 사용 가능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일·가정 양립이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육아가 더이상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는 인식도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4872명으로 전년보다 42.4%(1451명.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8만 7339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은 5.6%였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Q. 육아휴직은 어떤 제도인가요.

A.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30일 이상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 를 받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엄마가 육아휴직을 한 뒤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엄마와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급여 지원액은 같습니다.

Q.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우선 육아휴직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발급한 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갖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산휴가 3개월 뒤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는 ‘자동 육아휴직제’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무엇입니까.

A. 전일제 육아휴직이 부담스러우면 주 15~3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최대 기간은 1년입니다. 통상임금의 60%(최대 150만원. 에서 근로시간 단축비율을 곱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최대 이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최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모두 포함한 신청서식 표준안을 만들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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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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