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육아 위한 제도
8세 이하 자녀 있을 때 엄마·아빠 모두 사용 가능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일·가정 양립이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육아가 더이상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는 인식도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4872명으로 전년보다 42.4%(1451명.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8만 7339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은 5.6%였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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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30일 이상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 를 받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엄마가 육아휴직을 한 뒤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엄마와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급여 지원액은 같습니다.
Q.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A. 우선 육아휴직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발급한 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갖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산휴가 3개월 뒤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는 ‘자동 육아휴직제’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무엇입니까.
A. 전일제 육아휴직이 부담스러우면 주 15~3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최대 기간은 1년입니다. 통상임금의 60%(최대 150만원. 에서 근로시간 단축비율을 곱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최대 이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최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모두 포함한 신청서식 표준안을 만들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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