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50%↓·대출상환 유예… 대체부지비용 최대 30억 지원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해 준다. 또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기업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근로자에게는 재취업 지원금을 제공한다.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단 근로자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고용·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 기존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근로자당 65만원 한도 내에서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고된 근로자에게는 취업 상담과 알선을 해 주는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프로그램을 마친 뒤 재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65만원의 취업수당을 준다. 실직자에게는 월 100만원, 총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직업훈련 기간에 생계비를 빌려줄 계획이다. 은행대출 원리금 상황 유예와 만기 연장도 지원한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할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해 주는 혜택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받는다. 복지부는 근로자의 별도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통해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도 확정했다.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만 입지·설비투자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기업은 수도권에 투자해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입지매입비 지원액도 최대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10% 포인트 올리고,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면 50∼10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실장은 “고용위기 지역에 버금가는 강도 높은 방안을 마련해 고용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었다면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