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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최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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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6월 30일부터 시행

행정자치부가 17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지방보조금을 부당하게 쓴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엔 지방보조금 부당 사용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새로 명시했다. 잘못 사용된 보조금의 반환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3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반환금의 20%에 300만원을 얹어 포상한다. 반환금이 1억원을 웃돌면 그 액수의 10%에 2100만원을 추가해 지급하되 최고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부당하게 사용된 지방보조금을 반환받은 뒤 신고자에게 알리고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공공 목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돈이다. 전국을 통틀어 연간 13조원에 이른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점검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어서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또 사업을 확정하기 전 지방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검증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예외를 뒀다. 재해 복구,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하수도 개량과 같은 법적 의무·필수 사업이 예외 대상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3-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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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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