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6월 30일부터 시행
개정안엔 지방보조금 부당 사용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새로 명시했다. 잘못 사용된 보조금의 반환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3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반환금의 20%에 300만원을 얹어 포상한다. 반환금이 1억원을 웃돌면 그 액수의 10%에 2100만원을 추가해 지급하되 최고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부당하게 사용된 지방보조금을 반환받은 뒤 신고자에게 알리고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공공 목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돈이다. 전국을 통틀어 연간 13조원에 이른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점검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어서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또 사업을 확정하기 전 지방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검증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예외를 뒀다. 재해 복구,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하수도 개량과 같은 법적 의무·필수 사업이 예외 대상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3-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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