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용자 폭행’ 적용 검토
고용부는 앞서 몽고식품 사례처럼 ‘사용자 폭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살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국장은 30일 “논란이 된 운전기사 폭행 여부, 부당 대기발령 여부는 물론 해당 사업장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산업안전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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