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계속 피울까… 12월 23일부터 흡연 경고그림 부착
복지부 “외국보다 수위 낮춰”“그래도 혐오감 유발” 반론
성기능 장애 등 5대 폐해도
보건복지부가 3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흡연 경고그림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흡연경고그림 시안 10종을 확정했다. 경고그림에서 폐암 수술 장면을 적나라하게 표현했고 임신 중 흡연의 위험성,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하지만 같은 주제의 해외 담배 경고그림과 비교하면 혐오감이 다소 떨어진다.보건복지부 제공 |
|
연말부터 모든 담뱃갑에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 시안 10종이 처음 공개됐다. 경고그림에는 흡연으로 질환이 발생한 인체 부위와 수술 장면을 적나라하게 촬영한 사진이 포함됐다. 하지만 흡연자에게 지나친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 담뱃갑 경고그림보다는 혐오 수위를 상대적으로 낮췄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흡연 경고그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흡연 경고그림 시안 10종을 확정했으며 오는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담뱃갑에 부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단서에 따라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지 등 사실성에 바탕을 뒀으며 혐오감 정도를 판단하고자 주제별로 시안을 3개 이상 제작해 해외 사례와 비교, 검토했다”고 밝혔다. 경고그림을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경고그림은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18개월 주기로 변경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