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유급 보좌관 두는 셈”
신분·지위 및 처우 법령 어긋나 국회의 입법으로 규정할 사항행정자치부는 19일 서울시에 대해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입법지원 인력 채용공고를 21일까지 자진 철회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서울신문 4월 18일자 9면>
행자부는 서울시의원 총수 106명을 감안할 때 이번 40명 규모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기존 입법조사요원 50명을 합친 90명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시의원 1인당 1명꼴이어서 개인별 유급 보좌관을 두는 셈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012년에도 일자리 창출을 앞세워 청년 인턴십이라는 명목으로 90명의 인력을 채용하기로 하고 예산 15억원 배정을 의결해 적정성 논란을 빚었다.
당시 불법이라는 정부를 겨냥해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제 발목을 잡는다’고 맞섰다. 경기도와 인천시의회 등 다른 지방의회도 가세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유급 보좌관을 허용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012년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4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8급 대우로,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고 4844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4-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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