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특허청 심사관 거절결정 번복되면 심판수수료 전액 반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특허·디자인·상표 등 출원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을 통해 번복될 경우 심판청구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허청 특허심판원은 28일 심판수수료 반환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 잘못을 인정해 심판수수료를 반환해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그동안은 심판청구를 취하하거나 청구인의 귀책없이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주지 않았다.

특허심판원은 규제개혁신문고의 국민 제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 28일 심결부터 상표·디자인에 우선 적용하고 6월 30일부터 특허·실용신안까지 확대키로 했다.

심판수수료 반환제 도입에 따라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납부한 청구료 전액을 반환받고, 심리종결 전 청구를 취하하거나 각하한 경우 청구료의 50%를 반환하게 된다. 심판청구료 반환은 특허청 공지 후 청구인이 온라인(www.patent.go.kr-수수료관리-수수료반환)에서 신청하거나 우편·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심사에서 등록거절됐다 심판에서 번복되는 비율은 상표가 50%, 디자인 36%, 특허 29% 등이다. 특허심판 1건당 평균 30만원, 상표와 디자인심판 24만원을 감안할때 연간 10억원의 수수료 반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심사 잘못으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했다”면서 “심사관이 심사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책임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