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규제개혁신문고의 국민 제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 28일 심결부터 상표·디자인에 우선 적용하고 6월 30일부터 특허·실용신안까지 확대키로 했다.
심판수수료 반환제 도입에 따라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납부한 청구료 전액을 반환받고, 심리종결 전 청구를 취하하거나 각하한 경우 청구료의 50%를 반환하게 된다. 심판청구료 반환은 특허청 공지 후 청구인이 온라인(www.patent.go.kr-수수료관리-수수료반환)에서 신청하거나 우편·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심사에서 등록거절됐다 심판에서 번복되는 비율은 상표가 50%, 디자인 36%, 특허 29% 등이다. 특허심판 1건당 평균 30만원, 상표와 디자인심판 24만원을 감안할때 연간 10억원의 수수료 반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심사 잘못으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했다”면서 “심사관이 심사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책임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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