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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석 고용부 국장에 들어본 ‘ 산재예방 핵심 플랜’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면서 재해 발생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산업재해율은 2011년 0.65%에서 2013년 0.59%, 지난해 0.50%로 해마다 줄었다.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2011년 0.79명에서 2013년 0.71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0.53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체 사고 사망자 중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72.3%에서 지난해 73.5%로 높아졌다. 정부는 2019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시민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만나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산재 예방 대책에 대해 들었다.


시민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 237만개 사업장, 1800만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전체 국민의 절반 정도가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 영역이 방대한 편입니다. 고용부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최고 징역 7년, 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산업안전 규정을 잘 모르거나 재해 예방 교육이 미흡할 경우 안전보건공단이나 민간산업안전기관을 통해 기술 지원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대형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 232만개로 전체의 98%를 차지합니다. 또 대기업은 마음만 먹으면 자금을 투입해 재해 예방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만 영세 사업장은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를 신설했습니다. 2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년부터,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년부터 시행합니다. 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규모를 감안해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기업의 책임은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도급인이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장소를 20곳에서 모든 작업장으로 확대하고, 원청업체의 벌칙 규정을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하청 상생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 이후 원·하청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밖에 조만간 조직·반복적인 산재 공상 처리 등 고의적인 산재 은폐 행위를 근절하는 형사처벌 조항 신설과 사업장에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법 위반 사항 적발 위주의 감독방식을 개편해 20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컨설팅을 받아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크레인 재해 예방, 건설 현장 추락재해 예방 등 기획감독을 강화해 선제적 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사실 사업주의 투자나 정부의 관리 강화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재해 예방 의식이 뒤따르지 않으면 재해 예방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안전모 실험을 해 보면 뾰족한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뚫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런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띠만 잘 착용해도 상당한 재해 예방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안전 절차를 준수하고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근무하길 바랍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5-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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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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