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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143개 지방공사·공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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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내년부터 4급 이상 대상 인상률 차등 폭 2%P 이상으로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143개 지방 공사·공단의 4급 이상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 공사·공단 직원 6만 1000명 중 최하위 직급인 5급을 제외한 4급 이상 직원 수는 2만 4000여명(전체 직원의 40%)이다.

행자부가 마련한 지방 공사·공단 성과연봉제 도입 권고안을 보면 연봉 총액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 15%(공단), 20%(공사)까지 높인다. 기존에는 일부 공사·공단에서 1·2급에 한해 자율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본연봉 인상률이 성과에 따라 차등되지 않고 성과연봉의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다.

또 기본급과 고정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기본연봉으로 통폐합된다.

대신 성과 등급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과 성과연봉이 달라진다. 1·2·3급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은 2% 포인트 이상으로 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선 기준안을 제시할 뿐,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각 지방 공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노사합의를 거쳐 하게 될 것”이라며 “단 행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기관별 경영평가에 강하게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각 지방 공사·공단과 노조 사이에 갈등이 우려된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대상 40곳 중 일부 기관 노조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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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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