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출원 年 94건으로 증가, 면진·제진설계… 규모7 지진 견뎌
최근 국내에서도 소규모 지진이 빈발하는 가운데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진 관련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1988년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이후 200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이 그 대상으로 지정됐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대 연평균 35건이던 건축물 방진 관련 특허 출원이 2010년 이후 최근 6년간 연간 94건으로 증가했다. 당초 아파트 방진 설계는 보와 기둥의 단면을 크게 설계하는 ‘내진 설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지반과 건축물 사이에 탄성체 등을 삽입해 지반으로부터 전달되는 지진 진동을 감소시키는 ‘면진 설계’와 지진 진동에 대한 반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지진의 영향을 상쇄시키는 ‘제진 설계’처럼 초고층 빌딩 또는 중요 시설에 적용되던 공법이 일반 아파트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서울의 T아파트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면진 구조가 도입됐고 경기도 김포에 있는 H아파트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면진 설계기술이 첫 적용됐다. 부산의 C아파트는 ‘TMD형 제진 장치’가, 서울의 G아파트에는 ‘점탄성 댐퍼형 제진 장치’가 설치됐다.
내진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는 규모 6.0 정도의 지진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면진·제진 구조가 적용되면 규모 7 이상의 대형 지진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방진 기술의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방진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5-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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