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그후 1년-우리는 얼마나 달라졌나] <하> 감염병 격리와 환자 인권
2013년에 개봉한 영화 ‘감기’에는 정의로운 한국 대통령이 등장한다. ‘괴질’의 발병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폭격해 감염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미군 사령관에게 영화 속 대통령은 이렇게 외친다. “분당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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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메르스는 제1~4군 감염병 범주 어디에도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았다. 메르스가 감염병 예방법에 등장한 것은 지난해 7월 6일 법 개정 이후다. 법 개정 전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4군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메르스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필규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는 “격리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 법은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돼야 하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메르스는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 범주에 명기돼 있지 않아 격리와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법 개정 전 행정 당국이 무증상 접촉자를 격리하고 이탈자를 처벌한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란 설명이다.
보건당국은 자유를 제한당한 시설 격리자가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격리의 위법성을 다투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인신보호법(제3조의 2)에 따라 보건당국은 메르스 접촉자를 격리하기 전 법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지만 실제 고지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혈액암을 앓았던 80번째 환자(35)는 메르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격리돼 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결국 숨졌다. 정부가 이 환자의 가족에게 구제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알렸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메르스 방역이 지상과제였을 때 숨죽이고 오열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공공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수원의료원에 입원한 에이즈 환자와 노숙인 결핵환자다. 정부는 메르스 환자를 입원시키고자 갈 곳 없는 이들을 강제 퇴원시켰다. 어느 법에도 환자를 강제퇴원시킬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황 변호사는 “정부는 의심환자의 두려움과 개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공중보건이란 이름 아래 격리하는 데 바빴다”며 “인권을 제한하는 일인 만큼 위기 상황일수록 수단의 적절성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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