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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靑 전략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 소멸 판단
20대서 재의결 요구하면 완충공간 생겨
행정부에 대한 국회우위 정국 사전 차단

야당서 반발해도 경제 프레임으로 반격

이번 주초 국회법과 관련한 청와대의 관점은 2가지로 압축돼 있었다. 19대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요구할 것인가였다. 상시 청문회가 가능해지면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이 강화돼 3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일찌감치 도달한 상태였다.

20대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일정한 완충공간이 생기는 장점이 있었다. 어찌 됐거나 여야 간 표대결이라는 기회가 한 차례 더 주어지는 만큼 야당의 반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3분의2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대통령은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 이 현안을 20대 국회까지 끌고 가기를 무척 부담스러워했다.

19대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다면 법안은 실질적으로 소멸될 것으로 판단했다.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든다 해도 선진화법의 적용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대신 야당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는 게 부담이었다.

청와대는 27일 ‘극한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조기 진화’를 택했다.

여권 내에서는 ‘상시 청문회법’이 여소야대의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상시 청문회법이 행정부에 대한 국회 우위의 정국을 직접적으로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권의 남은 임기 동안 최소한 행정부와 국회 간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국정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 법안 통과에 찬성한 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여당 내 분위기를 다잡는 효과도 고려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청와대가 구상하고 있는 20대 국회에서의 ‘협치’는, 정부·여당과 야권 간 ‘좋은 게 좋은’ 그런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은 듯 보인다. 도리어 ‘긴장과 경쟁’에 더 가까운 개념일 가능성이 크다. 출발부터 ‘경제와 민생 프레임’을 누가 선점할 것인가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회법에 대해서는 더이상 논란이 일지 않고 20대 국회는 총선 민의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국회법 논란을 마무리 짓기를 바랬다. 20대 국회 들어 야권이 계속 반발하더라도 ‘경제와 민생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으로 반격을 할 여지를 내다본 발언으로 이해된다.

열흘쯤 순방 일정을 남겨놓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일을 둘러싼 극렬한 정치적 공방에서 비켜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볼 수 있다. 다음달 초 20대 국회 개원 즈음에는 순방 성과 보따리를 안고 귀국한다.

아디스아바바(에티오피아)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6-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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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