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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근로차별, 신고 없어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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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스마트 근로감독 1일부터 시행

앞으로 임신한 근로자에게 출산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육아 휴직을 못하게 한 악덕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의 불시 점검을 받게 된다. 근로자들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그동안에는 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적발하기가 어려웠다.

고용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정보와 연계해 모성보호제도 위반 소지가 큰 사업장을 선별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와 고용보험의 고용 이력 정보를 활용해 근로자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보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했는지 등을 살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가려내는 방식이다. 출산휴가자는 있는데 육아휴직 사용률은 30%를 밑도는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사실이 의심되는 사업장도 점검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 지방노동관서에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명단을 전달한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연간 1500여 곳이며, 첫 점검 대상인 494개 사업장의 명단을 1일 우선 전달할 예정이다.

지방노동관서는 사전 실태 확인 조사를 거쳐 전달받은 명단 중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500여 곳을 골라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 중 법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계도가 필요한 30개 사업장은 특별히 기획감독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문제 사업장이 변화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 평등,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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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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