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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전사고 생기면 ‘주의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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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방지 ‘종현이법’ 7월 시행… 의료기관 환자사고 보고 의무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가 다른 병원에서도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사고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의료사고 주의보’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환자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3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0년 의료사고로 사망한 정종현(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이른바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의료사고 내용을 공유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1년 7개월 만에 시행된다. 당시 종현이는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의료진 과실로 척수강 내에 맞아 극심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다.

이 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사망·장애·장해 등 환자의 안전사고를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환자 안전사고 보고가 병원의 의무는 아니다. 법안의 원안에는 병원이 안전사고를 의무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상임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자율’ 보고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됐다. 자율 보고를 해도 병원에 불리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 안전을 위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 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시행령안에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인적 구성, 안전사고 보고 온라인 시스템 위탁 운영사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세 곳 중 한 곳으로 선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사상자 심사위원이 뇌물을 수수하면 공무원에 준해 형법을 적용하도록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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