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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습기 피해자에 최대 월 94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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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는 1인당 하루 평균 7만원…피해자 가족 대상 정신적 치료도

장기 소송과 치료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생활자금과 간병비 등이 추가 지원된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가 이뤄지고 신속한 피해 조사·판정에 서울과 지방 병원 8곳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자의 생활고를 고려해 기존의 치료비·장례비에 더해 생활비와 간병비를 하반기부터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다. 정부가 우선 지원한 뒤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생활자금은 폐기능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등급은 월 94만원, 2등급 64만원, 3등급 31만원 등이다. 유아·학생 등 미성년자도 지원을 받지만 최저임금(월 126만원) 이상 소득자는 제외된다. 폐 이외 장기 질환 피해자는 피해 인정 범위가 결정된 이후 지원을 검토한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 필요등급 및 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원한다. 한 사람당 하루 평균 7만원이다. 입원 시 지출된 간병비도 의료비에 해당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한다. 현재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가족까지 확대하고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신청자의 신속한 조사·판정 및 조기 배상을 위해 조사·판정 병원을 확대한다. 현재 조사·판정은 서울아산병원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대형병원 5곳과 지역 3개 종합병원을 추가해 하반기부터 모두 9개 병원을 운영한다. 추가되는 수도권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강남성모병원 등이며 지역 병원은 해운대백병원·전남대병원·천안 단국대병원 등이다. 이와 함께 피해 신청 접수 기한을 없애 피해자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6-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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