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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피아 갑질 계약’ 제재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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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역 60% 불공정 조항 포함

시정요구만 가능… 강제조치 못해

‘구의역 사망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가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면서 부당한 계약 조건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는 2011년 은성PSD와 스크린도어 관리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인력의 30% 이상을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으로 채우고, 이들에게 각각 월 500만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이런 ‘갑질 조항’은 용역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공공부문 용역계약의 부당·불공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용역을 쓰는 375개 공공기관의 용역 계약 703건 중 60.3%(424건)가 부당·불공정 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조항은 모두 774개로, 가장 많은 302개(39.0%)가 경영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었다. ‘발주기관을 퇴직한 자가 용역회사 직원으로 근무를 희망하면 우선 채용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원할 경우 직원을 즉시 교체해야 한다’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법 규정으로는 부당한 용역 계약이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 등 강제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 고용부가 2012년 1월 마련한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다. 이마저도 공기업이 발주한 다양한 외주계약 가운데 단순 노무용역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공정한 위탁 계약 조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 조치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위탁계약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했으나 조항 자체만으로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이 왜 나왔는지, 실제 그 조항이 두 회사 사이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쪽에서는 2014년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하나로 공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강조해온 공정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6-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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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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