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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A] 100명 미만 사업장 부상·질병 위험 줄이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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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감독·작업자 함께 참여
위험성 추정·결정해 대책 실행

산업안전보건법 41조는 사업주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의 사업자 환경이나 작업 행동, 그 밖의 업무와 관련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 위험성 평가(KARS) 지원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6일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대해 알아봤다.

Q. 사업장 위험성 평가란.

A.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Q.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는.

A.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현장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 관리자 ▲해당 공정 작업자가 참여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평가 대상 사업장은.

A.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외)이 대상입니다.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 수를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이 밖에 총공사 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도 해당됩니다.

Q. 평가 절차는.

A. 크게 ▲사전 준비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등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규정을 작성하고 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이어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고,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합니다. 위험 요인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추정해 위험성 크기를 산출하는 작업이 다음 절차입니다. 위험성 추정 결과를 사업장 위험성 기준과 비교해 허용 가능한지 판단하고 위험성을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Q. 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 절차는.

A.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위험성 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http://kras.kosha.or.kr)에 제출합니다. 사업주와 평가 담당자가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이나 민간교육기관에 내면 됩니다.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 중 일부를 공단에서 컨설팅해 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이 받는 혜택은.

A.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 20% 인하 혜택을 줍니다. 또 인정 유효기간 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해 줍니다. 정부 포상이나 표창에 우선 추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에 작업 환경 개선 지원금을 제공하는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보조금’에 더해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6-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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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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