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병역법 개정안 의결
정부가 1급 이상 모든 공직자와 자녀 9300여명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한다.<서울신문 2015년 7월 20일자 1·2·3면>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장은 공직자윤리법에 재산 등록 및 공개 의무자로 규정된 568개 기관의 1급 이상 공직자 5016명과 아들 4292명의 병적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관리하도록 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도 포함된다. 아들이 징병 신체검사에서 1~3급 현역 판정을 받을 경우 입영할 때까지, 4급 이하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병역을 마칠 때까지 병역의무 이행 여부가 추적돼 사회지도층의 병역 이행 풍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병무청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병적관리 절차 및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병적관리 대상 공직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교육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및 지방경찰청장과 소방정감 이상 소방공무원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고공단·옛 2급 이사관 이상)에 속하는 세관장 ▲공기업의 기관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등이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무경찰대원이나 의무소방원과 같이 전환복무에 지원한 경우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법은 ‘각 군에 지원한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환복무자도 징병검사에서 1~3급 판정을 받은 현역 자원인 만큼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아 편의적으로 허용돼 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거래사업자와 취급사업자의 범위를 정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법률안 14건과 대통령령 7건, 일반안건 13건을 심의, 처리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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