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 등 적정성 점검키로
지난해 수습변리사의 실무교육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공결’(공식 결석) 처리받은 교육생 56명이 올해 실무수습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신문 2015년 3월 30일자 11면>대한변리사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 속에 특허청이 변리사회에 위탁하고 있는 실무수습(집합교육 2개월, 현장수습 10개월)과 변리사 등록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적정하지 못한 업무 처리나 회계 부정 등이 발견되면 감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의 변리사회에 대한 감사는 처음이다.
7일 특허청과 변리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변리사회가 주관한 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 과정에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공결 처리받은 교육생은 전체 205명의 35.1%인 72명이다. 이들은 허위 진단서로 최대 6일까지 공결을 인정받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관리 감독기관인 특허청이 엄중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법률에 따른 처벌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변리사회는 교육 인정 시간의 3배를 감점해 출석률(90% 이상)이 미달된 56명만 미수료시키고 내부 실무수습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수사 의뢰나 담당자 징계 등 별도 조치는 없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실무수습을 거쳐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변리사회가 제출 시한인 지난 3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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