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 따른 부담 완화… 4만여명 年6억원 절감 기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근로 능력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 능력’ 평가 주기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근로 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중위 소득의 29% 이하) 대상인 생계급여는 정부의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 해당한다. 이때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중위 소득 40% 이하)는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으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1종으로 분류되며 근로 능력이 있으면 2종으로 구분된다. 근로 능력은 의학적 평가를 통해 단계 외부터 1~4등급으로 구분되며 지속성 여부에 따라 ‘고착’과 ‘비고착’으로 나뉜다.
개정 고시는 2회 연속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사람 중 ‘2~4단계+고착’인 경우 평가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2~3단계+비고착’인 경우는 평가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1단계의 평가 주기는 기존대로 고착은 2년, 비고착은 1년으로 정했다. ‘4단계+비고착’의 판정 주기 역시 2년으로 종전과 같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 능력을 평가받는 과정에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면서 치러야 하는 비용을 줄여 총 6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근로 능력 평가에는 한 사람당 1만 5000원가량의 진단서 발급 비용이 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대상자들의 경제적·육체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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