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브로커의 무임승차와 달리 최근에는 기업적·전략적 형태로 진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대응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무단 선점하는가 하면 유사상표(결합상표)나 다른 상품에 출원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허청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상표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해외 진출 때는 해당 국가에 등록된 상표 유무 확인을 비롯해 한글·영문, 진출국 현지어 상표까지 확보하고 주력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업으로 권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피해 지원과 보상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해 사전에 출원·등록하는 것이 필여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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