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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부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요구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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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윤희 대변인 명의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지방재정 말살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박근혜 정부는 지난 4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조정교부금을 줄이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고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 세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불교부단체(수원, 성남, 화성, 고양, 용인, 과천)는 5262억원 가량의 세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정책으로 지자체의 자립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개악중의 개악이다.

이미 복지 등 정부의 국가사무가 지방지치단체에 전가되면서 전국 지자체의 대부분의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또다시 간신히 살림살이를 하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빼앗아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을 메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개편안은 시·군 간 재정 형평성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간 분열을 조장하고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처사이다.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재정난을 해결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불교부단체의 재정파탄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지방경제의 자율성을 해하는 것이고 지방정부를 세입자치도 없고, 세출자치도 없는 식물정부로 만드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개편안의 본질은 정부가 기업과 고소득층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결손을 지자체의 재정으로 메꾸려는 것이고, 정부의 정책실패로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과 재정파탄의 문제를 고스란히 불교부단체에 떠넘기기는 것이다.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는 정부의 법적 책임이자 의무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하며 지방자치를 역행시키는 개악으로 규정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놓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방자치의 핵심은 안정적 재정확보이고,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의 핵심은 형평성보다 확충이 먼저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세 80%에 비해 20%밖에 되지 않는 지방세 비중을 최소 30%이상으로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 세제개편만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결정의 절차방식부터 바꿔야한다. 정부의 절차적 합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인 정책강행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배제하고 통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지방과의 토론, 전문가들과의 논의 등을 통한 절차를 밟아야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와의 상생과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떠넘기기식 졸속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2014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7000억원 우선 보전 방안 약속을 먼저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6. 16.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공보부대표)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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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